안봉수 < RCI KOREA 대표 >

자동차보급이 확산되면서 야외나들이를 중심으로 한 놀이문화 또한 빠르게
생활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뒤떨어진 교통질서나 놀이문화 수준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이땅을 찾는 외국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곤한다.

열악한 도로사정, 불합리한 신호체계와 교통표지판, 주차공간의 절대부족등
열악한 조건이 상식이하의 교통질서 위반의 빌미가 될수는 없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속도로상의 터무니없는 과속(150km는 기본이다),
갓길운행, 전조등 점멸에 의한 위협, 그리고 일반 도로상에서의 양보지점
안지키기, 합류차선에서의 교차진입불이행등 세계공통(?)의 위반은 제쳐두고
우리나라 고유(?)의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위반행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신호등이 엄연히 있는데도 교차로에서 서로 뒤엉켜버리기가 일쑤고 차창
밖으로 담배재를 털고 꽁초를 던지는 운전자, 앞차가 막혀있는데 푸른신호
라해서 무조건 건널목으로 진입해 놓고 보는 행위등 일일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20년이상 여의도에 살고 있는 필자는 얼마전부터 한강고수부지에의 새벽
산보를 단념했다.

코를 찌르는 지린내, 어수선하게 널린 쓰레기, 그리고 구역질나는 간이
화장실이 그 이유이다.

요즘 자주 TV화면에 오르내리는 해수욕장 풍경은 버려진 쓰레기 깨진
유리병 모래판에 묻힌 담배꽁초..

해운대나 인천의 해수욕장 한모퉁이에는 인분이 불어터진채 둥둥 떠다닌다
고 한다.

가진자는 이런저런꼴 보기 싫어 해외로 바캉스를 떠난다.

높은 분들은 이런 시시콜콜하고 점수따는데 도움이 안되는 일은 뒷전이고
"큰 정치"에만 골몰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을 한국병이라 하고 배달겨레의 열성인자(?)탓이라는
논리로 비약시키곤 한다.

그러나 선발공업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무질서가 있었다.

우리와 다른것이 있다면 그들은 재빨리 강력한 단속을 했다는 점이다.

홍콩의 이름난 스타 페리 선상에서 완전 금연을 이룩하고 중국인 특유의
침뱉기를 뿌리뽑은 것은 강력한 입법과 정복 사복공안원의 5년에 걸친
단속의 결과였다.

독일 프랑스등 유럽국가에서도 쓰레기 몰래버리기는 형사범으로 체포되며
사소한 교통위반도 시민이 철저히 고발한다.

깨끗하고 질서있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만해도 모든 질서위반범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무거운 벌과금이 매겨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감시의 눈이 번쩍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됐다는 미국도 등산 캠핑 낚시
야생동물관찰 해수욕장 나들이등 모든 야외휴양행위를 면허제 정원제
사전예약제 또는 추첨제로 한다.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규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기본시설에 드는 막대한 투자와 단속에 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교통질서 확립과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자원봉사 파수꾼제(vigilante)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도 모니터와 공무원을 동원한 유사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을 제정, 자비로 카메라와 필름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1년에 한두번은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가야할 시간투자도 가능한 조그마한
애국을 실천할 자원봉사 파수꾼을 널리 모집한다.

새로운 법은 이들이 제출한 사진과 차량번호등의 증거능력을 인정, 벌과금
을 고지하고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민간회사가 전담한다.

이러한 작은 애국자들이 전국에 수만명이 되어 각기 차량에 "자원봉사
파수꾼"표지를 붙이고 다님으로써 언제 어디서 자기의 위반행위가 촬영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지된 벌과금이 철저히 추징될때 교통질서위반과
자연환경파괴는 자취를 감출것이다.

다음으로 국립공원과 일반공공휴양지는 민간기업체에 장기(50~100년)위탁
관리 시킬것을 제안한다.

미국과 같은곳은 형무소도 민간회사가 지어 관리하고 범법자도 민간이
체포해 포상금을 타는 마당에 공원과 휴양지의 민간위탁관리가 안될 이유가
없다.

물론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므로 장기관리에 필요한 막대한 시설투자,
청원경찰 유지에 필요한 재원등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내에서의 광고, 관광사업의 독점권이 그 예가 될수 있다.

대상기업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이
선정되면 더욱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