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가 96년부터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채권시장도 큰 변화를 맞게될 전망이다.

세금부담이 투자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될 뿐만아니라 채권거래관행자체도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여러 금융기관과 하고 있는 거래와 소득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고 금융기관들도 이에맞춰 자산운용에 조언을 할수 있어야 한다.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 정부가 입장을 바꿔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갖고 채권관련부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
문제점 전망등을 나누어 살펴본다.

[[[ 채권투자관련 세제개편의 내용 ]]]

96년부터 일반인들이 얻는 금융자산소득중 4천만원초과분(부부합산기준)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종합과세한다는 것이 종합과세안의 기본적인 내용
이다.

주식매매차익이나 채권매매차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은 각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끝난다.

예를 들어 채권이자와 은행예금이자등 연간 금융자산소득이 6천만원일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이 다른 비금융자산소득과 합쳐져 종합
과세되는 것이다.

현재 금리수준이 연10%를 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자산이 대략
4억여원이상이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종합과세소득세율은 1천만원까지는 10%, 1천만원초과 3천만원분은 20%,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분은 30%, 6천만원초과분은 40%로 단순화됐다.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20%에서 96년엔 15%로 97년엔 10%로 낮춰진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자산소득의 10%(96년엔 15%)를 일단 따로 떼어낸뒤
종합과세대상일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세금우대저축상품은 96년부터 10%로 통일돼 97년이면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만기가 10년이상인 개인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수 있다.

현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가 5%인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나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등 증권사를 통해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97년부터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존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우대혜택을 계속 받도록 할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실물보유시 소득세최고세율인
40%를 적용키로 한점이다.

이는 채권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않을 경우 각 소유자별로 정확한 보유
기간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대상인 사람이 채권실물을 갖고 있다가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만기직전에 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갈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은 25%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게 된다.

장기채권 보유규모가 커 종합과세시 25%이상의 세금을 내야할 사람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부담을 덜수 있게 만든 것으로 장기채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비금융자산소득이 6천6백7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자산소득만으로 1억6천
70만원인 개인이 장기채에 투자, 25%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유리하다는 계산
이다.

물론 5년만기채를 3년간 보유할 경우에도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이같은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해석이다.

만약 25%분리과세가 불리한 사람은 원천징수뒤 연분연승법에 의해 종합
과세된다.

연분연승법이란 5년이상채권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누진종합과세의
불리함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수입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뒤 종합과세
하는 것이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는 이표채는 상관이 없고 당해연도에 5년이상이자
를 한꺼번에 받는 할인채나 복리채가 해당된다.

그러나 당해연도의 비금융자산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이자지급당시에
비금융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이 다소 불리할수 있다.

[[[ 채권시장영향과 전망 ]]]

원천징수세율자체가 인하되는 점은 채권투자메리트를 증가시키겠으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진 점과 거액채권투자자들이 종합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점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채권시장에 직접투자하는 개인비중은 6-7%선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은행신탁이나 투자신탁등을 통해 상당부분이 채권에 간접투자되고 있고
이들 상품중 세금우대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식시장은 시세차익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인
메리트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증권사가 취급하던 세금우대저축등 채권직접투자관련 금융상품은
무용지물이 돼 증권사는 금융상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채권중에서는 주로 개인거액자금이 선호하던 양도성예금증서(CD)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CD투자자들중 상당수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특히
실물거래시 불이익이 많아 이들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반면에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면금리가 낮게 발행되는 카드채나
국민주택채 도시철도채 지역개발채등 저리국공채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기채도 25%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 거액자금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금부담이 불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년이상 장기
복리채나 할인채는 이표채를 중심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물채권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돼 증권예탁원에 대한 채권예탁과 실물없는
등록발행제도가 촉진될 전망이다.

반면에 원천징수세율이 기본세율과 25%, 40%등으로 혼용돼 보유기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매매에 혼란이 있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