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1년] 93년8월12일 긴급명령으로 전격실시..정책일지
금융실명거래실시단(단장;재무부세제실장)설치
8.13 =외화불법유출방지대책 발표
8.14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전국토의 93.8%)
8.16 =증권시장단기안정화대책및 중소기업지원방안 발표
8.17 =부동산등 실물투기억제와 자금해외유출규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
마련
8.19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안 국회본회의통과
8.20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세부기준 시달
8.24 =중소기업추가지원대책 발표
8.25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금융거래활성화방안 마련
8.27 =금융실명제실시단 조직개편(단장;세제실장<>제1차관보)
8.31 =재무부장관.국세청장 공동기자회견,자금출처조사기준완화등 발표
9.1 =채권시장활성화방안 발표
9.3 =실명제실시에 따른 세부담조정및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마련
9.7 =실명제실시단에 "중소기업자금애로상담반"설치
9.16 =소득세원천징수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달
9.22 =금융실명자료 통수보업무지침 시달,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자금
지원을 위한 긴급운전자금추가지원
9. 28 =장기산업채권발행세부방안 확정
10.6 =탈법.변칙적 실명확인.전환사례에 대한 지도감독강화지시
10.12 =실명전환의무기간 종료
10.15 =실명전환의무기간예외적용기준 고시, 미전환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원천징수 세부기준 시달
10.18 =소득세를 간이계산한 경우의 사후정산기간연장(6개월<>1년)
10.30 =장기산업채권 청약종료(332건,1,142억원)
11.1 =제2단계금리자유화 실시
11.2 =실명거래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침 마련
11.5 =실명거래업무편람추가사항 통보,10만원이하 소액송금시
실명확인생략등
11.6 =실명전환의무기간중 실명제추진실적확정치 발표,
가명계좌실명전환율 ; 97.4%, 가차명실명전환 총액;6조2,378억원
11.9 =금융기관전산운영실태조사 시달
11.10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발의(민주당 대체입법안)
11.15 =장기산업채권 대금납입완료
12.17 =금융실명거래업무편람추가사항 통보, 임의단체대표자변경시등의
실명거래절차개선
94.1.14 =금융실명제정착을 위한 분야별 향후정책방향 발표
1.15 =실명거래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강화
1.17 =신규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사본징구의무화
1.26 =장영자사건관련 금융실명제위반내용 발표
2.12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확대방안 발표
2.18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 개정,사회복지법인에 대한 10만원이하
소액성금시 실명확인생략
2.24 =실명거래위반 금융기관의 과태료부과기준 강화
3.2 =보험계약자및 수익자 변경에 관한 기준 통보
5.11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 개정, 가족간대리의 범위확대등
5.30 =금융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공포
6.1=종교단체등 임의단체가 단체명의와 납세번호로 금융거래가능토록
개선
<홍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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