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결국 껍데기만
남겨놓은 쪽으로 결론이 났다.

4일 열린 당정회의의 결론은 부동산투기 재연을 막을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등을 고려해 토초세법을 폐지시키지않고 계속 시행하되
헌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해 법을 개정한다는게 골자다.

''조치''를 선택한 실질적이 이유는 역시 법폐지때 빚어질 혼란이다.

지금까지 법대로 세금을 낸 사람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무더기로 반환소송
을 낼 것이란 점이다.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세정에 대한 불신으로 정책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토초세뿐 아니라 개발부담금이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다른
토지공개념법들도 입지가 흔들릴수밖에 없게 된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하지만 개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많다. 우선은 공정하게 땅값 등락분을
전상해주는 방안을 만든는 것부터가 고민거리다.

두군다나 이번에 개정키로 한것과는 다른 이유로 헌법소원이 계류중에
있어 이번 개정으로 말썽이 끝나는것도 아니다.

게다가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바꾸면 어차피 토초세법은 사라지게
돼있다. 길게 잡아야 몇년정도 살아남을 세법을 고쳐 쓴다고 해서 납세자
들이 과연 조중해 주겠느냐는 것이다.

이날 정부와 민자당이 합의한 토초세법 개정방향을 토대로 재무부가 검토
중인 방안을 정리한다.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해소 =지금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토지 매각하면 이미 낸 세금의 80%, 1~3년내 매각땐 60%,
3~6년내 매각땐 4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게 돼있다.

재무부는 공제폭을 소폭 확대, 3~5년이내 매각땐 전액을 공제하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엔 60~80%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당측에선 10년이내에 매각하면 전액을 공제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누진세율 도입 =토초세는 초과이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로
돼있다. 재무부는 세율자체를 낮추면서 누진세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저세율은 30%로 하고 최고 50%까지 초과이득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최저세율을 20%수준으로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세율인하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임대용및 유휴토지 판정기준 완화 =임대토지는 임대수입이나 토지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토초세 과세대상으로 돼있다. 또 연간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미만인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7%미만인 주차장과 골프장, 4%미만인
광천지,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목장용지등은 유휴토지로 과세하고 있다.

재무부는 임대하고 있는 토지도 연간 임대수입이 토지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일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휴토지에 대해선 판정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완화할 계획이다.

<>무주택소유 주택지 과세완화 =택지소유상한법에는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에만 부담금을 매기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토초세법에서는 집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80평(6대도시는 60평)을 초과하는 택지에는 토초세를
물리게 돼있다.

재무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같이 2백평을 넘는 택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놓고
있다.

<>과세유예등 전반적 보완 =건물신축용이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지상건물이 철거된 경우엔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중간에 공장기준면적률등이 변경된 경우엔 변경일로부터
3년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간 토초세를 유예(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전반적으로 연장조정해 1년짜리는 2년, 2~3년짜리는
3~5년, 5년짜리는 경우에 따라 6~8년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표가 20만원(세액은 10만원)이내인 때에는 토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한도를 상향조정, 과표가 1백만원(세액은 50만원)이 안될때는 면제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