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당은 "평화헌법"을 근거로 얼마전까지 일본자위대를 "위헌
합법적"인 존재로 인정하였었다.

위헌 합법적인 국가기관이 존재할수 있느냐는 법이론은 차치하고라도
그들은 일본헌법 제9조가 "전쟁의 방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위대는
명백히 위헌적인 존재라는 논리였다. 다만 자위대법에 의해 조직
되었으므로 합법적인 존재이기는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47년만에 무라야마(촌산부시)사회당위원장이 총리가 되었을때
총리의 대한반도정책과 더부러 자위대를 어떻게 대할것이냐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었다.

무라야마총리는 지난1일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자위대와의 관계에 대한
최고지휘관으로서의 견해를 물은데 대해 "나는 최고지휘관이 아니다"고
답변하여 빈축을 샀었다.

자위대법 제7조는 총리에게 자위대의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고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국내에 소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방위출동"이나
"치안출동"을 명령할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총리 스스로가
최고지휘관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말썽이 날수밖에 없었다.

무라야마총리오는 아무리 사회당위원장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당론을
무시할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위헌조직의 최고지휘관으로 안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무라야마총리는방위청장관에 "전매파"라는 자민당의 다마사와의원을
임명하여 밸런스를 취하려 하였고 또 클린턴미대통령에게도 전화로
미일안보체제의 견지를 표명하는등 고심한 흔적을 보였었으나 조만간
일대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있었다.

특히 금년은 자위대창립 40주년으로 10월16일과 30일에는 육.해상자위대
의 사열식이 있게 된다. 또 18일 개회된 임시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치열한 질문공세가 예상되었었다.

그래서 무라야마총리는 15일 총리관저에서 이가라시관방장관 구보사회당
서기장 그리고 야마하나전사회당위원장등과 협의하여 자위대합헌으로
당론을 선회키로 하고 18일 국회의 소신표명연설에서 자위대합헌을
밝히게 된 것이다.

자위대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합헌적인 조직이 되었고 정치적 부담도 덜게
되었다. 지금 우리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위대의 앞으로의 향방이다.

금년 일본의 방위백서는 "헌법상 보유할수 있는 자위력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필요한 최소한도"가
어느수준인지 알수가 없다.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