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45%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되 최저세율은 5%에
서 10%로 높일 방침이다.
또 최저세율인상에 따라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48만원(배우자)-72만원(기초)인 인적공제를 80만원으로, 근로소
득공제한도최고한도는 6백20만원에서 7백50만원수준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
안을 마련중이다.
이에따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연간 5백87만원(월49만원)에서 9백60만원
(월80만원)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6일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사화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오는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더라도 중산층이
하의 근로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홍장관은 이와관련,"월급여가 80만원미만인 사람이 1천만원을 1년만기 정
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17만원가량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으나 종합
과세가 실시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7만원을 전액 환급받을수 있
고 월급여가 1백50만원인 사람은 8만5천원가량을 되돌려받게 될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혀 올해 소득세법개정때 소득세율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임을 시사
했다.
홍장관은 이어 "내년7월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하게 되는 고용보험료(월급여의 0. 3%수준)를 의료보험료처럼 전액 소득공
제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근로자들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 현행보다 이자소득세를 덜 낼수 있는 근로자는 약4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