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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건설진흥촉진대회부대행사의 하나로 ''건설산업발전 대강연회''가
21일 오후2시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 국내 12개 건설관련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 강연회에서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진로''(제1주제)
''개방화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향''(제2주제) ''건축설계의 국제개방화대책''
(제3주제) 등 3개 주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강연내용 가운데 ''건축설계의 국제개방화대책''의 내용을 요약소개
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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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

우리건축계는 설계와 공사감리를 업역으로 하는 설계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회사로 업역을 분리, 업무의 전문화와 함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시공부문이 해외시장에 진출, 대외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성장한
반면 국내설계용역부문은 창의적 디자인, 기술수준, 자본 등에서 외국업체
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자영용역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대외경쟁력
에서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영세 설계사무소가 난립, 시공부문과는 반대로 외국에
진출하기는 커녕 대형 건축물을 위주로 외국 설계사무소에 의해 국내시장을
잠식 당하고 있다.

국내 설계계가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과 싸워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행정위탁업무의 확대, 감독및 처벌의 강화, 지나친 행정규제,
저가보수요율,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설계 등의 부조리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공사감리업무의 분장, 종합건설업면허로 설계권을 요구하는
건설업체와의 논쟁 등으로 설계계는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건축설계용역업은 96년 민간부문이, 97년부터는 공공부문이 개방될 계획
이다.

현재 국내적으로도 설계및 공사감리의 강화, 보수요율의 조정, 지방자치제
와 권한위임, 규제완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화되어왔던 설계와 시공의 분리발주가 일괄발주로 변해가고
있고 충분한 설계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될때 설계자가
대략적인 개념설계를 하고 설계와 시공의 실력, 신용 등을 전제로 수주하는
세미턴키방식인 패스트트랙 등 다양한 발주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디자인과 기술을 기본전제로 해 고품질의 건축물을 짓는데 비용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디자인과 기술력 경영전략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수 있다.

설계부문인 디자인의 경우 국제적인 건축가와 설계조직을 갖지 못하고
있어 건축설계의 취약성이 국내건설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건축설계시장이 개방되면 건설사가 국내공사의 수주를 위해 국내
설계회사를 배제하고 외국의 유수한 설계회사와 제휴, 건설업체가 건축설계
용역의 수입업자가 되는 결과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우수한 설계능력을 가지고 국제적인 명성이나 인지도를 가진 건축가나
설계조직을 양성 또는 육성해야 하며 설계회사는 시공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내 건축설계사무소가 대외경쟁력에서 취약한 몇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국내설계시장이 취약하고 설계회사가 해외시장개척을 도외시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건축의 역사가 일천하고 건축문화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건축설계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

가령 유명한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이 거의 없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료, 기술적 기준 등의 관련 코드에 대한 정보수집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가 건축설계의 사대주의 경향을 부추기고 과열경쟁을
유발시키며 건축설계의 쇄국주의를 가져오고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난립으로 과열수주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건축설계사무소는 1사람의 건축사가 운영하는 단독건축사사무소가
가장 많고 3인 이상의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경우도 법적 최소기준인 건축사
3인이 대부분이다.

일부 대규모 설계사무소를 제외한 소규모 설계사무소가 난립,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잦은 직장이동으로 직원의 실무경험이 짧고 설계능력이 부족하며
기술개발이나 기술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중 일부 인원은 수주활동 인허가처리 등 사무소 경영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건축설계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질적수준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양위주로 추진되어온
국내 건설정책이 건축설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따라 설계가 허가를 얻거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설계를 경쟁입찰방법으로 저가낙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설계를 단순히 건축물의 법적하자가 없는 단순설계작업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건축설계발전의 적신호가 된다.

건축설계의 국제화 개방화는 거역할수 없는 대세이다.

시장 개방때 외국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설계사무소는 도태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긍적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선진기술 습득, 국제적인 정보 수집, 외국설계사무소와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및 설계비의 현실화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양면성이 있는 개방화에 국내업계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사무소들이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

병원 호텔 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하고 설계
구조 설비 조경 인테리어 등 전문영역으로 구분, 상호협력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내 건축설계사무소 대부분이 모든 종류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있어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확보에 치명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제도는 설계사무소가 전문화되지 않은
실정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건설회사의 자체 설계조직으로는 전문화가
어렵고 때로는 전문화를 방해하는 결과는 낳게 된다.

다음으로 다양한 협력설계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설계와 시공의 업역간 협력, 설계와 구조 설비 등 전문영역의 협력,
나아가 외국업체와의 제휴 등 과제별로 다양한 협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또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물 디자인에 고도의 전문 설계가 뒷받침될때 국제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

이를위해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건축가를 포함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
해야 하고 이를 조직화해 합리적인 경영을 할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영 합리화,각종 기계와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
해야 하고 행정규제에 의한 장애요인도 개방화시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