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자에도 금융소득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소득자도 종합소득세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공제중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의료비공제등은 받을 수 있으나 금융소득만 있
는 사람의 경우엔 근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재무부 관계자는 17일 "금융자산의 경우 부동산등 실물자산
에 비해 세원노출이 심한데다 퇴직자등 금융소득으로만 생화활하는 사
람은 근로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