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지침개정내용>

<>금융거래자별실명확인방법개선

<>유치원및 초.중.고생=이들학생이 장학적금에 가입할때 학교장(유치원
장포함)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에의해 가입자의 실명을 일
괄적으로 확인할수 있게 허용. 이는 장학적금은 가입대상이 미취학아동및
초.중.고학생으로 제한되고 가입한도도 2백만원(국민학생이하는 1백만원)
인데다 학교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경우 변칙운영될 소지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때문이다.

<>군인.전경.의경.해경=부대장이나 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군인신분증등)로도 실명을 확인할수 있게 허용.

<>가족간대리법위확대=대리인이 될수 있는 가족범위를 현행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서 주민등록등본에 동일세대원으로 돼있는 친족, 호적등본상의 직
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료보험카드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

<>해외근로자 외항선.원양어선선원=사업주를 통해 급여이쳬계좌 재형저축
계좌를 개설할수 있도록 허용. 이때 금융기관은 사업주가 확인한 서류로 실
명을 확인하되 사업자등록증과 출국사실증명서및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토
록 의무화.

<>재외국민=국내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때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도 해당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할수 있게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
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나 인가서로도 실명확인증표를 대신할수 있게
허용.

<>사업주에 의한 금융거래=재형저축 종업원퇴직적립보험등 사업주가 종업
원을 대신해 일괄납입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일괄적으로 실명확인할수 있는
사업주법위에 행정관서장 군부대장 경찰관서장등이 포함됨을 명시.

<>금융거래유형별실명확인개선

<>제세공과금 대출원리금의 수표납부=세금등 공과금이나 대출원리금을 수
표(가계 당좌 국고수표)로 낼경우 수표뒷면에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인의 설
명과 납부내용 또는 대출금계좌번호를 쓰면 별도의 실명확인절차를 생략.

<>종합통장실명확인증표사본징구=현재 실명확인은 통장이 아닌 계좌기준으
로 돼있으나 종합통장은 최초로 종합통장거래를 트거나 실명확인증표가 없
는 기존통장에 처음으로 거래예금종목을 추가할 때에만 실명증표사본을 받
아 보관토록 개선.

<>법률규정에 의한 국공채매입및 공탁금납입=국민주택채권이나 서울시도시
철도채권등 법률에 의해 첨가소화되는 국공채를 사거나 공탁금을 낼때 법무
사등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하고 본인의 실명확인절차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