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일본 닛산(일산)자동차와의 승용차기술도입계약 체결사실과
함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기술도입신고서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하겠다"
고 공식 발표,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는 외자도입법 23조에 근거, 국내업체의 신규업종
진출을 위한 외국기술도입신고서를 처리케돼있다. 신고서의 수리는 곧
신규사업승인을 의미한다.

삼성이 자동차기술도입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면 상공자원부는 아무리
늦어도 80일안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고도기술로 분류되는 자동차
기술도입건은 20일안에 결론을 내게돼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측이 신청업체에 자료보충을 요구하면 60일간의 보완
기간이 허용된다. 이를 합하면 모두 80일동안의 수리여부 검토기간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 기간동안 상공자원부는 기술도입계약 조건등이 담긴 신고서와 여기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등을 종합 검토하게된다. 사업계획서에선 연도별 생산및
판매계획과 국산화일정등이 주요 검토대상이다.

예컨대 국산화율의 경우 상공자원부 내부방침에 따라 대형자동차는 60%,
중소형차는 70%를 넘어야한다.

형식상 수리여부는 "주무과장의 전결사항"이다. 따라서 상공자원부
수송기계과장이 신고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

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거부할 땐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해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공자원부가 삼성의 승용차시장진출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외자도입법 3조)란
판단여부에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재무부 제1차관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외자사업심의회에
올려 최종판정을 받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술도입신고서 수리건이
여기까지 올라간 적은 없다.

대개는 상공자원부의 "종용"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신고서를 철회하는게
관례였다. 물론 상공자원부가 거부의사를 밝히는데도 삼성이 끝까지 입장
을 굽히지 않는다면 외자사업심의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도 최종결론은 신고서접수일로부터 80일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건우상공자원부 기계소재국장은 그러나 "일단 신고서를 받아봐야 정부
방침도 결정되겠지만 어떻든 "뜨거운 감자"를 오래 들고있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