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협중앙회가 도입한 외국인연수제도는 점차 극심해가고
있는 국내 인력난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문제를 동시에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돼왔다. 이들에 대해 지불할 연수비용(임금)이 최근
월 최고 260달러(21만원)로 결정됐다고 한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의 기본급이라는 이 연수비는 국내 임금수준에 비해선
큰 격차가 있는 저수준이라 해야겠지만 여기에 가산될 숙식비와 초과수당
(초과노동시),그리고 한국에서 얻게 될 기술습득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넣을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이들을 송출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의 저임과 비교하면 이들이 왜
기를 쓰고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다.

그러나 인력부족문제와 고임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이점이 있다고해서 우리가 저임의 외국노동인력만을 선호할수는 없다.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클 뿐아니라 노임이 너무 쌀 경우에는 국제사회
로부터 한국이 후발국의 인권을 유린,노동력을 저임으로 착취하려하고 있다
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로 출범할 WTO(세계
무역기구)에서 지나친 저임을 무역과 연계시켜 규제하려는 소위 블루라운드
를 제기할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는 만큼 노동력의 착취로 간주될 수 있는
저수준의 임금은 가급적 피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관광비자 또는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약6만명을 넘을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연수제도의
적용을 받아 올상반기안에 국내에 들어와 4,200여개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될
외국인 노동자 약2만명은 그동안 사회문제화까지 야기한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양성화하는데 도움을 줄것만은 확실하다.

후발국으로 부터의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유입은 앞으로 국내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소위 3D로 불리는 육체노동을 기피하면 할수록,
그리고 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가 확대될수록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수용에는 구미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사회적 갈등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시각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것을 구실삼아 외국인
노동력 이동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도입 외국인력에 대한 단계적 개방
과 그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인권보호 수준의 처우와 산재로부터의 안전 및
기술전수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외국인 인력의 수용자세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