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는 철강이 에너지 다소비업종인만큼 청정에너지의 이용을 확대
함과 동시에 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 환경대책의 촛점을 맞추고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CO2)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축소, 그린라운드(GR)태풍을 피하고 부수적으로
제조원가인하의 효과도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포항종합제철 인천제철 동부제강등 철강업체들은 그러나 밖으로부터
불어닥치고있는 GR태풍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환경투자를 해와 선진국 철강업체 못지않은 환경설비
를 갖추고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포철의 경우 지난92년까지 총1조2천5백억원을 환경부문에 투자,
일본의 신일본제철을 능가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있다.

포항과 광양 양제철소에서 나오는 배수를 이용해 관상어를 키우고 있을
정도다. 포철은 앞으로도 총투자비의 10%(연간 약1천억원)를 환경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지난92년 15%에 달했던 에너지소비증가율을 8%로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현재의 1천1백80만 에서 90년수준인 8백40만
으로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포철은 또 ISO 18000에 대비, 95년부터는
환경경영체제로 전환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있다.

인천제철도 89년부터 93년까지 5년간 환경부문에 4백70억원을 투자, 전기
로제강공장의 집진설비를 최신설비로 완전 교체한데 이어 올해에도
환경부제강공장의 집진설비를 최신설비로 교체했으며 올해에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백억원의 투자비를 예산에 계상해놓았다.

동부제강은 올해중 인천제강소와 서울제강소에 청정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있는 설비를 갖추키로했다. 동부제강은 이외에도 도금공장에서 발생하는
페놀을 자체처리하기위해 현재 동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관련기술을
개발중이다.

철강업체들은 개별투자와 병행,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중
이다.

인천제철 동국제강등 전기로제강사들은 분진처리를 위해 신철강연구조합
을 중심으로 분진중의 유해성분을 추출, 재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설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분진을 아스콘 채움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연구중이다.

그렇다고 철강업체들에게 고민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설정된 바젤협약,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바젤협약을 확대해석, 미.일등 선진국과 달리 고철을 유해폐기물
로 지정하려하는 환경처의 움직임을 어떻게 저지하느냐하는 문제다.

환경처가 고철을 "유해폐기물"로 분류, 이를 관련법에 명시할 경우엔
원료확보에 엄청난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3월중순의 바젤협약 가맹국회의에서 (한국은 작년에 가입)오는
98년부터 OECD국가로부터 비OECD국가로의 유해폐기물이동을 금지키로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고철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이에따라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등 고철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로제강업체들은 철강협회를 통해 "고철을 규제대상 유해폐기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상공자원부와 환경처에 제출하는
등 국내법상 고철이 유해폐기물로 묶이는 것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고철은 독극성분을 함유하고 있지않아 결코 유해폐기물로 분류될 수
없다는게 철강업계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철강업계는 이같은 인식과
미.일의 예를 토대로 고철의 유해폐기물지정 불가론을 펴고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고철을 바젤협약상의 그린리스트(Green
List:이동가능품목)에 포함시켜놓았다. 미국도 유해폐기물에서 제외키
위한 법안을 마련, 현재 하원에 상정해놓고있다. EU(유럽연합)도
유해폐기물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고철이 바젤협약의 유해폐기물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해폐기물로 지정하면 국내철강업체
들의 경쟁력 약화만을 초래하게된다고 철강업계는 강조하고있다.

국내철강업체들의 고철소비량은 작년기준으로 연간 1천4백50만 이며 이중
41%인 6백만 을 해외에서 들여다 썼다. 현재의 설비증강추세로 볼때 고철
소비및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처가 선진국과 달리 고철을 유해폐기물로 지정, 그에따른
부담을 지울 경우 국내철강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바젤협약외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대기협약이 지난3월21일
발효돼 또하나의 현안으로 등장했으나 국내철강업체중에서는 유연탄을
쓰는 포철에만 해당되는 규제인데다 포철의 대기오염방지 시설이 선진국
철강업체를 앞지르고있어 그다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지적이다.

<이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