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안에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될 예정이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15일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상장기업의 경영권보호라는 측면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낯선 일이지만 주식시장이 발달되고 기업매수와 합병이 활발한 구미에서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공격적인 주식매입활동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 될수록
경영권을 노린 국내외 투자자의 주식매집활동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다만 현행 증권거래법 200조에는 대주주의 경영권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얼마전 삼성계열 금융기관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이 큰
파문을 던진 뒤에는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의 보고의무자범위를 넓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출자회사 계열회사등의 보유지분합계가
상장주식의 5%이상인 경우로 했다.

따라서 적어도 증권거래법 200조의 규정이 유효한 오는 96년말까지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자기주식취득의 역할은 크지않다고 볼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가안정을 위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이다. 물량기준으로
총발행주식의 5%범위에서,또는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서 이익배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및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을 살수
있으므로 유통주식물량이 줄어 주가안정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당이익이 증대되고 주가의 탄력성이 높아질수 있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이미 투신사의 자사주펀드가 4,000억원이 넘게 조성되어 있지만
자사주취득은 주가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투신사의
자사주펀드한도가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앞으로
자사주취득한도가 더 확대될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취지못지않게 운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자사주취득허용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소액투자자의 보호가 미비하고 아직도 변칙적인 주식거래및
회계처리가 많은 우리의 경우 잘못하면 자사주취득의 장점보다 부작용이
훨씬더 커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구미의 운용경험및 규제상황을 다시한번 검토해 공시남발,주가왜곡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