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의료분쟁등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주요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상해 진단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어느 회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조카를 데리고 인근3개 병원을 돌며
진단서를 신청한 결과 각각 3주,6주,8주의 진단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각종 사고와 사건에 노출돼 있고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수 있는 것이 우리현실이다.

그런데 교통사고등 각종 사건사고의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형량이나 손해
배상액수가 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부과정이 이렇게 허술
하다면 누가 재판의 결과가 공정했다고 승복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일관된 통일기준이 마련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의료
기관이 이 기준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발부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재판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리라 생각된다.

김 재 영 <서울 동작구 흑석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