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태평양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것과 관련, 경고하고 해당 광고문안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
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장협은 태평양의 "트로픽오렌지 캠페인 150만개
판매돌파"라는 문구의 광고가 장협의 자율규제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판매실적을 실으려면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화장품업체들은 이광고의 1백50만개라는 수치가 립스틱 판매개수가 아닌
데도 트로픽오렌지라는 광고문구때문에 립스틱 한품목 판매수량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태평양 광고담당자는 이에대해 이광고가 제품광고가 아니라 기업광고이
므로 장협의 사전심의가 필요없다고 변명하고 광고안에 립스틱 약1백만개
아이섀도 약30만개 청록색마스카라 약25만개 등의 설명을 덧붙였으므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