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정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거나 갖추고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같은 사업자로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처럼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때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표준소득률이라고 한다.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규모나 영업현황 평균적인 기업의 내용
경제지표등을 감안해 국세청이 매년 업종별로 고시한다.

예컨데 변호사의 경우 1년에 1,000만원을 벌었고 이들에 대한 표순소득률이
40%라고 가정하면 수입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4백만원이 소득금액으로 간주
된다.나머지 600만원은 1,000만원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400만원에 대해 매겨진다. 연간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본경우에도 장부가 없으면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는등
납세자에게 불리해진다.

국세청은 23일 93사업연도귀속 표준소득률을 전면 조정,발표했다. 이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