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무역상대국가에
대해 최고 1백%의 관세를 물리수 있도록 한 미통상법 규정.

이 조항은 지난 74년 제정됐으나 불공정 무역국을 제재하는데 시간이
많이걸린다는 이유로 지난88년 미의회내 민주당의원들이 개정 법안을
상정, 이때부터 수퍼301조로 불리게됐다. 슈퍼 301조는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매년3월말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토록되어있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
미국정부는 불공정무역 관행국과 1년이상 교섭을 벌이며 이것이 결렬
됐을때는 상대국에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게된다.

지난 90년까지 미국에 의해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일본(3건)
인도(2건) 브라질(1건)등이나 제재조치까지는 최장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실제 이 조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받은 나라는 없었다. 일종의
엄포용인 셈이다.

미국은 4일 슈퍼301조를 부활하는 행정명령을 제정,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