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적어 자금여유가 생기자 은행들이 기업이 대출받을
시점을 미리 정하는 대출선약제를 실시하는등 기업대출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상품개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조흥은행은 14일 고객이 요청하는 시점에 대출받을수 있도록 미리
약정하는 "대출선약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선약제란 고객이 대출을 요청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안에
대출실행예정일자를 설정하되 대출실행예정일 전후 1개월이내에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어지는것으로 주로 은행기여도가 높은 우량고객을
겨냥한 것이다.

또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주고객으로 한 "21세기 기업
통장"을 개발,이날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외환은행은 21세기업통장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한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하고,특히 최근 6개월간의 외환및 수출입실적에 달러당
30원씩 가산해서 대출한도로 추가승인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은행이용편의를 높이기위해 운전자금대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등 구체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대출해주는 금액이 현행
1억원(제조업기준 비제조업은 5천만원)에서 2억원(" 1억원)으로높아진다.
또 소요자금을 산정때 수출업체와 지방소재기업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는
1회전운전자금방식으로 산정하지 않고 업종별로 연간매출액의 25%에서 50%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