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중 개인의 해외증권 직접투자가 허용되고 기업의 국내외 부동산취
득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개인연금제도, 국세자동납부제도,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제도가 새로
이 시행되고 농산물에 대해 종량세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수출.제조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최소화되고 요건만
총족되면 제조업및 중소기업의 유상증자가 전액 허용되며 기계설비투자
액의 10%(대기업은 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촉진제도가 금년말
까지 1년간 연장된다.
환율변동폭이 현재의 1.0%내외에서 다소 확대되며 올해 총통화는 14-
17%증가 범위내에서 운용된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재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하
고 기업이 여신한도에 관계없이 외화대출을 받은뒤 상당기간 이후 갚도
록 하는 등 외화대출 조건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해외판매 금융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고유상표나
고유디자인개발비용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한편 세무서 직원에 대한
관서장의 책임사정제가 실시된다.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축소.정비되고 한은의 자금별 자동재할인제도
가 은행별총액대출제도로 전환된다.
국민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산업은행등 4개국책은행의 29개 출자회
사지분 6천8백80억원과 18개 자회사 2천1백12억원이 매각된다.
외국인투자제도는 전면 신고제로 전환되고 투자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되며 첨단산업등 장려업종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는 조세감면및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증권, 보험, 투신사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가 자유화되고 개인
의 경우는 현재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되고 있으나 금년중 직
투자도 허용된다.
적립기간중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소득공제를 받는 만기 15년이상의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돼 올 상반기중 은행신탁계정과 보험사에서 취급되
는 한편 1년만기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은 폐지된다.
이와함께 농어촌세가 신설되고 농축산물 개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가수입농산물에 대해 종량세제가 도입돼 실시된다.
또 납세자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되는 국세자동납부제도가 도
입돼 상반기중 서울지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고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