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은 세금납부에 필요한 장부를 제대로 갖추고있는 경우가
드물며 장부를 적는 기장능력도 부족한 것이 보통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일정기준이하의 영세사업자를 소위
"과세특례자"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납세자와는 달리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과세특례자란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대리 중개 위탁매매 도급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연간수입이
9백만원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매출액이 곧 과표가 되며 부가세 세율은 일반과세자(10%)와는
달리 2%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신고해야할 부가세과표를 쉽게 계산할 수있도록
매년1월과 7월 업종별 지역별로 직전기보다 일정비율 인상한 신고매출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표준신고율이다.

표준신고율은 생산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율등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1월25일까지 신고하게되어있는 93년 하반기 매출액에 대한 표준신고율은
93년 상반기에 비해 6. 2%인상됐다. 다시말해 과세특례자들은 직전기
매출액보다 평균6. 2%이상 매출액을 높여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