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29일 검사 및 검찰일반직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실사 결과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사실이 드러난
검사 1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재산을 누락한 검사 6명에 대해서는 비공개
경고조처했다.
검찰은 또 6급 이상 일반직 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한편 사안이
가벼운 일반직 공무원 15명은 비공개 경고조처했다.
이날까지 사직을 권고받고 사표를 낸 일반직은 3급 1명, 4급 1명, 6급
4명이며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3급 1명, 4급 4명, 5.6급 5명씩인 것으
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10억원 이상의 재산가들로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
입 <>무연고지 부동산 소유 <>투기대상지역 부동산 소유 등을 통해 재산
을 불려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