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9일 불량 한약재 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 한의원 등한방
취급의료기관에 포장과 용량, 성분을 통일한 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최근 한약재 규격품 유통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한약전과 생
약규격집에 실린 국내 한약재 514종중 녹용-우황-웅담-당귀-박하-오미자 등
18개 품목을 일차적으로 규격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포장단위는 갈근, 감초, 결명자 등 일반 한약재의 경우 6백g, 녹
용-웅담-우황-사향 등 고가 한약재 9종은 10g으로 정할 계획이고 품질은 의
약품 시험연구소의 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