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28일 공군장성 진급인사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
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했으며 이 사건 인사비리로
이미 강제전역을 당하는 등 형벌 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공군참모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 89년 장성 진급인사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박종선준장으로부터 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부하장교
7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특가법
상의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