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특급관광호텔을 이용할때 신용카드로 예약할수 있게 된다.
21일 재무부는 신용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예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신용카드약관을 개정,내년1월부터 신용카드로 특급관광호텔 이용을 예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예약을 했다가 일정기간전에 취소하지 않고 예
약일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예약일 다음달 결제일에
사용대금을 결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약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금결제
가 이뤄지지 않는 취소기간은 각호텔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예약때 그기간을
예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시켰다.
재무부는 이제도가 정착될 경우 신용카드예약대상을 항공권예약등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