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업원 10인이하의 영세제조업체는 그동안 매달 내오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를 분기(3개월)에 한번씩 내면된다.

이에따라 약20만개의 영세제조업체들이 원천징수를 매달 해야하는 번거로
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원천소득
세를 매달 납부토록 되어있었으나 올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하게 해온 영세제조업체들은 내년부터 분기에 한번씩 3개월치 원천징수
분을 모아서 낼수있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액의 분기납부대상은 전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이하의 제조업체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엔 2월에 분기납부신청을 받아 3월중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그이후엔 매년 11~12월에 분기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종업원 10인이하의 영세제조업체중 그동안 원천징수세액
을 누락하는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대부분의 업체에 분기납부를 승인,많
은 영세기업들이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내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방침"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