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대검찰청이 사업장내 산업안전관리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
제키로 결정함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형
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국45개 지방노동관서에 긴급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92년1월이후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산업안전관리자가 45명이나 되는등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해지자
안전관리직무담당을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지난달 대검찰청에 형사책임면
제를 요청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산업안전관리자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사망사고등과 관련
해 형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만 지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