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땅이 공부상 택지로 돼있더라도 실제로 장기간 업무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세무관청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용도를 중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24일 남송개발이 서울 용산
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구청은 3천3백여만원의 부담금을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여부의 판단은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원고회사가 지난 78년부
터 주택용지를 업무시설로 변경,사용해온 만큼 뒤늦게 택지로 판단하는 것
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