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불복,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
돼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제97조3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보석결정이 내려진지 3일안에 검찰이 ''즉시항고''
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상급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피고인의 석방이 보류되는 제도가 폐지되게 됐으며 앞으로 피고인은 법원의
보석결정이 있을 경우 곧바로 석방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오
세빈 판사가 낸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 위헌제청 심판사건 결정선고 공판
에서 "문제의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