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95년부터 농어촌 의보료 경감...UR타결 대비책
지역주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95년부터 경감시키는 특별대책을 추진
키로 했다.
보사부는 현재 총보험재정의 45%수준인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늘려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험료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 인상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어촌
의료보험 각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농가의 과표(농지소득의 20~80%)를
낮추는 방안도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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