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방부 군수본부로부터 외환 상업 주택은행과의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은행감독원은 이 사안이 군수본부 포탄도입 사기사건으
로 확대되고 군검찰과 서울지검이 본격수사에 나섬에 따라 신청자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21일 은감원에 따르면 군수본부측은 `은행이 선적 서류를 꼼꼼히 따지
지 않아 돈을 떼였으니 은행이 물게 해달라''고 하고 은행측은 `군수본부
의 지급통보를 받고 돈을 내줬으니 책임없다''는 주장이 맞서 있으나 금
융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만간 조정신청을 각하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에 간한 규정 제18조(조정신청의 각하) 1항은 소송이 진행중
이거나 수사사건과 직접관련된 사안은 소송과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
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다루지 않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