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5년이상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초단기형
주택상품이 나왔다.

주택은행은 21일 각 금융기관에서 만기가 된 적금식예금주를 대상으로
주택자금이 대출되고 공모주청약권이 주어지는 "또한번 알찬 예금"을 개발,
27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예치후 6개월이 지나면 예치금액의 5배까지(최고 2천5백만원)
대출받을수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출기간은 <>예치후 6개월이 경과했으면 5년 <>1년 경과했으면 10년
(1천만원이상은 20년) <>2년이상 지났으면 20년까지이다.

대출금액은 <>신축.구입자금은 2천5백만원까지 <>임차자금은 1천2백만원
까지 <>개량자금과 대지구입자금은 각각 1천만원까지로 노부모동거세대는
5백만원이 추가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주택자금대출금리 (연9.5-11.5%)와 같다.

모든 은행 보험 증권 농수축협 투자신탁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에 적금식예금을 들어 만기가 된 사람과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은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적금식예금은 근로자장기저축 재형저축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
부금 주택부금등이다.

예치금액은 1백만원이상 기존 적립식예금만기액의 5배까지로 예치기간은
1개월이상 3년이하 월단위이다.

해당예금 만기 해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가입할수 있다.

주택은행은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자격을 주고 1천8백만원까지
는 세금우대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주택자금외에 예치금액범위안에서 일반가계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