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기위해 그간 노력을 기울
여왔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3개월동안 의류,조선,자동차
,전자,기계등 5개업종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실태조사를 실
시한 결과 8개 업체가 어음할인료 미지급이나 지연이자미지급,계
약서 지연교부,L/C(신용장) 지연개설등 41건의 법규를 위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업종의 세일중공업은 39개 하도급업자에 대해 4억2천여만
원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았고 1백53개 하도급업자중 17개
사업자에 대해 기본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조선업종에서는 대선조선이 1백18개 하도급업자중 1백5개 업자에
대해 1억5천여만원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았고 84개업자에
대해 9천6백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