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한마디로 "지적재산권의 무역상품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역상품의 부속물정도로 인식되던
지적재산권이 상품자체로서 국제교역의 대상물이 된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적재산권보호는 눈에 보이는 상표나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타결로 상품속에 들어있는
보이지않는 노하우나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등의 특정상품을 보호토록
보호대상이 넓혀졌다. 또 정당한 보호가 이뤄지지않았을때는 수출입시
통관자체가 저지되는 적극적인 보호개념으로 확대됐다.

국내업체들은 이에따라 기술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특허분쟁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한층 강화된 보호의무규정을 준수
하기 위해 새로운 특허전략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허상표등 산업재산권에서부터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등 저작권
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전반에 관한 국제공통의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 규정내에서 기술개발과 무역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협상초기부터 결정내용이 예측돼 왔다.

다른 협상분야가 선진국간 이해대립구조를 지닌데 반해 이분야는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의 대립구조를 지녀 선진국들의 의도대로 통과될 것이 분명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관련법제정등 제도적인 준비를 일찍 서둘러
국내업체의충격은 다른 분야보다 덜한 편이다. 지적재산권보호강화가
국제적인 추세인데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개발촉진효과를 가져와
이에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90년부터 이번 지적재산권협상의 주요내용인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칩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한 관련법 마련에 착수,
이미 실시하고 있다. 또 대여권도입 데이터베이스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의장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특허청 권영수국제협력담당관은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이번 협정안을 준수하는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다만 업계나
정부가 새로 마련된 지적재산권제도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진 우리로서는 보호강화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협상내용중 우리업계에 영향을 미칠 조항은 특허보호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따라 해외기술의존도가 높은
국내업체의로얄티부담증가를 피할 수 없게됐다.

또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규정해 저작자가 죽은뒤 50년까지 보호
토록한 것도 프로그램제작능력이 취약한 국내업체로서는 어려움이 가중
될 것같다. 현재 시행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창작일로부터 50년
간만 보호토록 하고있으나 UR규정은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로
보호기간을 늘렸다.

또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여지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하도록한
국경조치도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분야다. 특허 상표는 물론 영업비밀 반도체칩등 지적재산권전
분야에 적용되는 세관조치는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관에서 압류조치를 당할 경우 공탁금을
내고 일단 통관을 할 수는 있으나 특허분쟁에 휘말릴 것이 분명해 제품
수출시 지적재산권의 침해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체상표도입등 상표관련규정도 국내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닥칼라 필름통의 노란색처럼 특정
색깔이 제품을 표시하는 이미지로 사용될 경우 이를 상표로 보호하는
제도인 색체상표제도는 미국등 일부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는
마케팅능력을 좌우하는 상품이미지전달에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여 개념자체가 생소한 국내업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상표분야에서 가장 유의해야할 것은 국내에 등록되지않았으나 외국
에서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한 규정이다. 협정안에서 유명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못했으나 무분별하게 외국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임에 틀림없다.

또 하바나스타일의 시가, 보르도풍 위스키등 제품의 원산지를 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상품광고를 금지하는 원산지표시규정도 국내업체가
조심해야할 조항중의 하나다.

금성사 강성룡지적재산경영실부장은 이제는 남의 기술을 이용해
신제품을 만들고 수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양질의 기술을
개발하는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국내업체들이 외국
기업과 진정한 의미의 기술개발경쟁을 벌이게 된 것을 직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