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산업기능요원의 지원
자격도 크게 완화된다. 병무청은 18일 병역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 통과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병역특례지정업체를 대폭 늘려 제조업의 경우 철광,기계
등 10개 업종만 대상으로 한 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를 앞으로는 3D 제조업
종까지 포함, 사실상 전제조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과거 90개 기술자격종목에 한정돼 있던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및 기능계 전종목(6백82개종목, 서비스업제외)
으로 확대해 한가지 이상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
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연구요원들이 중소기업 연구소를 기피하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
구요원을 3인이상(종전에는 5인이상)만 확보하면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종전 석사학위 이상소지자)도 보충역에 한
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