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6일 실질적인 사법권의 독립 및 국민의 신뢰회
복, 재판기능의 합리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대법원이 최근 사회 각 분야의 덕망있는 인사들로 구
성된 사법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
하고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실현이나 사법제도 운영의 민주화가 아닌 사법부
의 업무경감이나 재판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비춰지
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민주적인 모습으로 태
어나기 위해서는 사법부개혁의 기본방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
립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사법행정이나 재판절차의 운영이 민주
적이고 법치주의의 이념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며 *재판제도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실질적 분쟁해결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