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연구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중단됐거나 불량으로 판정된 과
제 23건에 대해 심의,각각 공기반사업에의 신규참여제한기간 및 환수범위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제한및 환수조치를 받게된 과제는 중단과제 17건,최종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3건,협약해약과제 2건,보고서미제출과제 1건등이다.
이 23건중 3건은 타업체에서 관련기술 기개발등의 정당한 사유로 사업화가
불투명해 중단된 과제로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받았다. 나머지 20건을 참여
제한 기간별로 보면 1년 11건,2년 7건,5년 2건등이다.
정부지원금 범위내에서 현금과 현물을 정부에 돌려주도록하는 환수조치의
경우 23개 사업으로부터 환수될 현금과 현물은 각각 2억8천만원 36종이다.
한편 생기원은 이번심의에서 지난해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환수조치범
위가 결정되지않은 과제 5건에 대해서도 심의,모두 9천9백만원의 현금과 8
종의 장비를 환수토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