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 한국의 쌀시장은 초기의 개방연기 없이 관세화유예
10년, 최소시장개방 1~4%수준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쇠고기는 완전개방시기를 종전의 97년에서 3년 연장하고 돼지고기 닭고
기 양념류등 나머지 8개 BOP품목은 95년부터 개방,실링관세제를 도입키로 했
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마이크에스피 미농무장관은 13일 오후7시께(현지시
간 오전11시)회 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장관은 에스피와의 회담직후 이같은 최종합의 내용을 GATT(관세무역일반
협정) 농산물부문협정안에 기재, 각국 수석대표회의에 올려 채택시켰다고 밝
혔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측이 요구한 초기 3년간의 최소시장개방연기는 둔켈초안
의 골격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인데다 타국과 형평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미측
이 거부했다. 대신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시장개방폭도 1~4%로 조건
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측은 쌀쪽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 쇠고기를 제외한 13개 중요품목을 관세화 형태
로 95년부터 개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쇠고기는 우리측이 95년부터 국내외가격 차이 전액을 관세화하자고 요구했
으나 미측의 골격을 수용, 현행관세체제를 유지하면서 쿼터물량을 늘리되 완
전개방시기는 오는 2000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BOP품목중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등 쇠고기를
제외한 8개품목은 95년부터 관세화를 하되 국내외가격차이가 너무 심한점을
감안, 최고세율을 일정선으로 제한하는 실링관세제를 적용키로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주요관심품목인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은 95년부터
국내외가격차액 전액을 관세화해 수입을 개방하자는 우리측의 입장이 받아들
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