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의 과로가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삼덕제지(주) 소속노동자
천희성(45.경기 안양시 안양2동)씨가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요양불승인처분
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