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백화점들이 부대시설인 스포츠센터및 문화센터 회원수송용으
로 셔틀버스를 등록해 놓고 쇼핑고객들을 무료운송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나
법규미비로 이에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백화점들은 셔틀버스를 장거리까지 운행해 이용객을 유치,
주변 중소상인들이 상권침해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계동 건영옴니백화점및 잠실 롯데점 20대등을 비
롯,애경타운 현대무역센터점 한신코아 삼풍 진로유통 현대압구정 성동 미도
파상계 현대반포레저타운등 13개 백화점이 1백19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중 건영 옴니백화점이 올들어 27건,상계 미도파가 16건,한신코아
가 11건등 대부분이 불법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부대시설이용회원 수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자가용차량
이므로 쇼핑객을 나르면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 처분
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목적외 사용의 경우 1차 적발에 10만원,2차에
50만원,3차에 1백만원등 과태료가 적어 업체의 상습적인 위반이 성행하고
있다. 이와관련,노원구청의 관계자는 "모 백화점의 경우 셔틀버스로 쇼핑고
객을 나르기 위해 1년에 2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중소상인의 상권보호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막고 있는 도소매업 진흥법
도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도소매업 진흥법에 따라 과징금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 심의위
원회를 열어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3차 단속에서 적발됐을 때라야
1백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리고 이후 적발돼면 3백만원,5백만원으로 과징금
이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