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 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소득세.법인세의 현행
세제 개정 *일률 14% 또는 17%로 예상되는 소비세 도입 *국세와 지방세의구
분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일
본의 섬연신문이 10일 상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합작.기술제휴.전액투자(외자 1백%)등 외자기업에 대
한 우대세제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진출 외자기업은 대응책이 불가
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영공장.기업의 주식화에 따른 민영화도 내년부터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외자와의 합작에 박차가 가해질 것도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