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무면허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치료
를 받아오다 9일 오후 퇴원한 인기가수 조용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혈중알콜농도가 0.26%로 구속기준에 미달하고 사고시 함께 타
고 있었던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도주의 우려가 없고 조씨 자신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점등을 감안해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서울2후5531호 벤츠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지하
철 환풍구를 들이받아 가슴연골이 부러지는등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9일 오후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