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아파트 주택사업 외에 대지조성사업을 벌여 얻은 개발이익
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주택조합원에게는 물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 부장판사)는 9일 김승로(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씨 등 2백23명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서초구청이 92년 3월 원
고들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34억8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비법인단체인 주택조합 구성원에게는 물릴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이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