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가 부실해 건물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재건축 및 재
개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부실한 주택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낭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대도시 아파트 내 구연한은 선진국의
50년에 훨씬 못미치는 20년 안팎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국토개발연구원의 최근 조사결과 서울시 공동주택
의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준공후 7~8년부터 주택의 불량 노후화
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공동주택은 <>
3백가구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지난
6월말까지 서울시내에만 7백83개단지에 7천3백2개동이 몰려있다.
그러나 20가구이상 3백가구미만인 공동주택중 승강기가 없고 난방이
중앙집중식이 아닌 경우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1천8백개
단지 1만1천개동의 건물이 장기 수선계획이나 그에 따른 `특별수선 충
당금'' 적립을 하지 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가구미만의 공동주택은 하자보수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적용조
항도 없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12%는 아무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건
물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이나 보수는 아예 포기한 상태.
이에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공동주택관련 소비자피해접수건
수는 날로 늘어나 90년 43건에 비해 91년에는 76건으로 76.7%, 92년에
는 1백70건으로 91년에 비해 123.6%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