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수백억원대의 유가증권용지 제조시설을 구매하면서 계약금
액 정산을 소홀히 해 19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9일 감사원 감
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의 조폐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91년 5월 삼성중공
업 등 2개 회사에서 2백28억여원 상당의 유가증권용지 제조시설을 구매하면
서 수입면장가격과 계약금액을 비교해 실지 수입가격으로 정산토록 계약하
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19억7천7백여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과다지급액을 회수하고 계약금액 정산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조폐공사 제지시설 건설사업단 관계자 4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또 조폐공사가 3개 지역에 분산운영중인 조폐창의 통.폐합을 위해 지난 80
년 부여조폐창 건설당시 6천5백평 상당의 부지와 생산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 1천4백96억원을 들여 제3의 장소에 인쇄창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
과 관련,사업비절감 및 투자 성과확보를 위해 이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 김동관 전비서실장 등 3명이 지난 92
년 임원실 업무추진비에서 1천5백여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
계처리를 태만히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징계토록 인사자료로 통보했
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지난 92년에 6천8백15억원 상당의 여유자금이 발생했
고 금년에도 3월말 현재 3천1백74억원 상당의 여유가 있는데도 2억달러를
차입하는 등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를 조정
하도록 재무부와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