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법원장 1명 비공개 경고...사법부 공직자 윤리위 입력1993.12.09 수정1993.12.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는 8일 오전 제6차회의를 열어 사법부 재산등록시 8천만원 가량을 누락한 지방법원장 1명에 대해 비공개 경고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 고위법관이 상속 부동산과 분실한 통장의예금액을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비공개경고의 성격상당사자의 신원과 정확한 누락액수는 공개 할수 없다"고말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