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8일 상장주식의 소유제한(10%)을 폐지해 기업의 매수.합병(M&
A)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에 들어갔
으나 증권거래법200조를 둘러싸고 재무위소속의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
어 이법안의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이날 재무위소속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
향이나 기업윤리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거나 법개정자
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있다.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주식 매집
사건 이후 이같은 여론이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증권거래법200조의 개정은
유보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반면 일부의원들은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기관투자가가 특정주식
취득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한뒤 이법안
을 회기내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