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찰관으로 5년째 수배중인 전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5)의
공소시효가 99년 8월14일까지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이날까지 고문사건과
관련,독직폭행등 혐의로 수배중인 이씨를 검찰이 검거,기소하지 못할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8일 수배중인 이씨와 함께 김근태
전민청련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3년에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대공분실 경감 김수현피고인(60)등 전직경관 4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의 원심이 확정되면 재정신청및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 진행이 중지됐
던 이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