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각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대부분 마감한 시점에서 뒤늦게 배
우자 또는 부양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킴
에 따라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8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일 민원인의 심사청구에
답하는 형식으로 국세청예규를 변경, 근로자들의 가족명의로 가입한 보
험의 보험료도 소득세공제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지 않고 일선 세무서에만 공문을 보내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일선 세무서에서 모든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
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 기업의
연말정산담당자들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