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개정및 추곡수매문제에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는 7일 여야가 총무회담에서 추곡수매량을 정부여당안보다 40만섬
늘린 1천만섬으로 합의함에 따라 정상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43조2천5백억원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이날 추곡수매확대로 소요되는 추가재원 8백억원을
타세출부문에서 삭감조정한 예산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했다.

또 내란죄와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은 인정하되
보안감사를 대폭축소하고 특수고무찬양죄의 수사권을 1년의 유예기간후에
폐지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안기부법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된 안기부법은 국회에 신설될 정보위원회가 예산회계법상의
예외규정에도 불구,안기부예산에 대한 실질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본회의는 이날 이밖에도 소득세법개정안등 예산부수법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등 2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넘긴이후 여야는 그동안 연일 몇차례씩
총무접촉을 갖고 협상을 벌여 안기부법에 관해서는 절충을 매듭지었으나
추곡수매량의 확대여부를 놓고 막바지까지 첨예한 대립을 보여 국회가
공전되었었다.

민자당은 전날 오후 냉해피해보상 및 쌀시장개방등의 제반여건을 감안
추곡수매량을 민주당측이 요구한 1천만섬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측을 끈질기게 설득,이날 총무회담에서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경색정국의 돌파구를 열었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대책특위를 설치,
국회차원에서 UR협상을 측면 지원키로 합의했다.

또 안기부법은 정치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대 처리키로 하는 한편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관계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