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는 7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백10명에 대한 재산심사를 끝내고 4명은 경고및 시정조치
,14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렸다.
이위원장은 회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불성실등록으로 경고및 시정조치를 내린 공직자는 4명"이라며
"이들은 소유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됐으나 소
명절차를 갖고 관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안이 경미해 경고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보완명령 대상자 14명은 문중재산등 본인이 소유사실을 몰랐
거나공유지분의 착오등 등록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경고대상자 4명중 부동산때문에 경고를 받은 사람은 3명,금융재산관계자는
1명이었으며 보완명령 대상자 14명중 부동산은 11명,금융재산은 3명이었다.